김건희 분류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 미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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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사생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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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김건희의 학술지 논문들에 대한 표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건희가 애초에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할 자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7년 중하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 올라온 공지를 보면, 해당 학과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으로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고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
이에 대해 한 국민대 교수는 "김건희씨가 2008년 당시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때문에 허술한 수준의 학술지 논문을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의 논문들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박사학위 논문 신청 자격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들 3개 학술논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눈치 보기를 하는 순간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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