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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검증 불가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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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니사생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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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1년 7월 7일국민대학교는 제기된 김건희의 논문 의혹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 예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그런데 9월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은,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의 개정일은 2012년 9월 1일이다. 김건희의 논문은 이 개정일 이전에 작성되고 통과된 것이므로 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국민대의 설명이다. 따라서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 제2항, 즉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부정행위의 경우 만 5년의 시효를 둔다'는 규정[12]에 의거, 시효가 도과했기에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그러자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김건희의 논문 의혹을 제기하는 데 앞장섰던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대의 발표가 "참으로 비루하고 구차하다"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자체 규정 본 조항에도 위배되는 '부칙'을 내밀며 김건희를 구제한 국민대의 알량한 처사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 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이번 국민대 조치로 이제 yuji 논문급으로 공식 평가절하되는 국민대 출신 박사와 박사준비생들은 또 뭐가 되나. 앞으로 학문이나 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국민대 교수들을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꼬집었다. #

강민정 의원은 이어 9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 씨의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씨 논문 부정 의혹의 본질은 논문이 후속 연구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닌, 부실한 논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으로 인정됐느냐는 것”이라며 “김건희 씨가 논문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등의 사적 이익을 취한 만큼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BK21 사업으로 만들어진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을 비롯해 국민대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학위 장사’ 등 사업 취지와 반하는 행태로 운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건희 씨 논문과 국민대 결정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 그리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실함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학이 유력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보느라 학교의 명예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이런 황당한 결과를 내렸는지 국민대 구성원도 어처구니없어한다. 누가 보더라도 야권후보 1위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의 논문 의혹에 대한 검증 필요성은 넘친다. 국민대를 아끼는 구성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학교 당국의 제대로 된 논문검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단 1명의 엉터리 박사를 유지하기 위해 10만 동문과 75년 역사의 학문적 신뢰와 명예까지 내팽개친 결정"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대가 대학이길 포기한 게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연구윤리와 책임성을 상실한 대학을 누가 대학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국민대의 학사와 석박사 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물론 졸업생의 몫이 됐다"고 꼬집었다. #

국민대 내부에서도 이번 결론에 대한 의문과 이견들이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국민대가 속전속결로 조사[13]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사례와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 또한 지난 2019년에 미성년공저자 논문들을 검증하면서 시효의 적용을 받는 2012년 8월 이전 논문 17건을 조사한 바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

김은홍 전 국민대 대학원장은 이번 발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크게 실망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국민대 관련 경력을 모두 삭제하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 #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진리를 규명하는 데 유효시효란 없다. 박사학위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5년씩 갱신하지 않듯이, 박사학위 논문 검증에 대한 유효시효 역시 그 권능과 권위의 존재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 진리 탐구의 의무는 대학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모든 학문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사랑하는 모교가 다시 국민에게 답할 차례다. 우리 대학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라며 "국민대 김건희 논문의혹 조사 위원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검증 결과에 따른 엄중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전원 예외없이 강력히 적용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논문 학위 검증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히고 즉시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

각종 교수 단체들 역시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대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 # #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민대는 이번 결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포기하고 학문과 연구의 권위, 기본적인 연구윤리와 책임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민대 석박사 학위자나 연구자들의 정당한 노력과 명예까지도 바닥에 떨어뜨린 셈이다"라고 비판하며 교육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거 문대성 전 의원이나 가수 홍진영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

그러자 9월 16일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의 향후 조치 계획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대 교수들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 국민대 총학생회 역시 성명을 통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

한편, 국민대 교수회 지도부의 정치 성향으로 인해 교수들의 의견 개진과 수렴을 차단하고 해당 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국민대 교수는 "교수회 내 평의원들이 문제제기 하는데 회장단 선에서 의견 수렴이 막히고 있는게 맞다. (일부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는 거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 국민대 교수회장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인데, 그는 평소 상당히 보수적인 칼럼을 쓰며 과거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까지 지낸 만큼 보수 색채가 강한 사람이라 보수 진영에 불리한 이번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이에 교수회장 홍성걸 교수는 당초 9월 14일에는 "교수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가, # 논란이 확산되자 교수회 차원의 논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홍 교수는 "교수 회의를 개최하자는 공식적인 요청을 16일 오전 메일을 통해 한 건 받은게 전부다"라며 "이메일 받자마자 20분 이내로 회의 개최 의견 묻는 전체 메일을 보냈다. 이후 회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석 전은 교수회가 학교 환경 미화원 등 어렵고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명절 선물 챙기고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기"라고 주장하며 "회의 개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하지만 9월 28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

그러자 학교 재단의 정치적인 성향이 학교의 침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대 재단 이사장의 부친과 조부가 TK 지역에서 보수 정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보수 인사이기 때문이다. 현 이사장 김지용(47)씨 부친 김석원(76)씨는 1996년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대구 달성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의 조부이자 국민학원 초대 이사장인 고(故) 김성곤씨는 1958년부터 보수 정당의 전신인 자유당공화당 소속으로 경북 달성과 고령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형적인 TK 인사이다. #


당초 국민대는 시효가 지나 김건희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지난해 교육부에 연구논문 시효폐지를 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증시효를 유지하는 42개 대학 명단에서도 국민대는 없었으며(한국연구재단), 재작년 시효가 지난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여건에 대해 연구부정 조사를 했던 것이 확인됐다.


10월 1일, 국민대학교 졸업생 200여 명은 김건희 논문 의혹 심사를 거부하는 학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졸업장을 반납하였다.

10월 6일,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일로 모욕감을 느낀 국민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모아 원인을 제공한 학교당국이나 연구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10월 13일, 국민대 교수회가 재조사와 관련하여 '적극 대응'과 '비대응'을 놓고 결선 투표를 진행했으나, 두 건 모두 2/3 이상 득표[14]하지 못해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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